정부지원과 금융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액대출 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1,25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자금과 임금체불노동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생계비를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고,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을 안정시키..
2023. 6. 18. 19:52